청라하늘대교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민 통행료 면제
등록 2026.09.17 16:00:00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개통돼 통행이 시작된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에서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소형차 2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2.5∼10t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4400원이다. 2026.01.05.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6244_web.jpg?rnd=20260105151918)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개통돼 통행이 시작된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에서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소형차 2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2.5∼10t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4400원이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영종구와 서해구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가 추석 연휴 기간 무료로 운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24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납부하는 타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연휴 기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 모두 통행료 부담 없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청라하늘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조인권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차장)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를 통해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인천시민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사전에 차량을 등록해 상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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