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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해NLL 이남서 불법조업 중국선원 31명 체포

등록 2026.09.17 16:28:22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된 나포 중국어선 2척. (사진=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된 나포 중국어선 2척. (사진=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2026.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 31명이 해양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께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44㎞(24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31명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특단은 서해NLL 이남으로 최대 약 6㎞(3해리) 가량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을 다수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 작전을 실시해 150t급 중국 국적 철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선박은 지휘선인 주선과 함께 조업하는 종선이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조업 방식의 쌍타망 선박이다.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16명, 종선에는 40대 선장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

선박 내부에는 까나리 등 불법조업으로 어획한 잡어가 대량 확인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해경과 군의 합동 작전으로 중국어선 18척이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전선의 임무"라며 "가을 성어기 우리 해역을 빈틈 없이 수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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