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성폭행 고소당한 남편의 반격…아내 체내 낯선 남성 DNA로 억울함 벗어
등록 2026.09.18 00:00:00수정 2026.09.18 00:12:24
![[서울=뉴시스] 대만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돼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02242616_web.jpg?rnd=20260917165705)
[서울=뉴시스] 대만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돼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대만 여성의 몸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돼 오히려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16일(현지 시간)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아내가 남편에게 5만 대만달러(약 220만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1월 결혼했다. 남편은 아내가 2021년 8월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2023년 2월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서 아내가 여러 남성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아내는 다툼 이후 타이베이 맥케이기념병원을 찾아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이후 남편이 같은 달 9일 새벽 손가락을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대만 형사경찰국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아내의 몸 안쪽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의 Y염색체 DNA-STR형이 검출됐다. 그러나 해당 DNA는 남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남편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 혼인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아내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됐지만 정자와 정액 성분을 확인하는 전립선특이항원(PSA)은 검출되지 않아, 1심은 DNA 감정 결과만으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타이베이 지방법원 합의부는 형사경찰국이 실시한 DNA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 외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 며칠 사이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남편의 혼인 관계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다만 양측의 재산과 소득, 사회적 지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남편이 요구한 50만 대만달러가 아닌 5만 대만달러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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