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라하늘대교 개통 손실"…영종대교운영사, 292억 소송

등록 2026.09.17 16:57:55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개통돼 통행이 시작된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에서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소형차 2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2.5∼10t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4400원이다. 2026.01.05.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개통돼 통행이 시작된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에서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소형차 2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2.5∼10t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4400원이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인천 영종구와 서해구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가 개통하면서 수익이 줄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한 292억2659만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 각각 129억5000만원, 162억8000만원 가량 손실보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부와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2039년까지 기존 교량인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상 규모로 인천시는 2967억원, 국토부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운영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는 2023년 인하된 실제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인하 전 협약으로 정해둔 통행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실제 손실 규모나 보상액을 판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