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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쫓아다니며 음란행위한 40대 바바리맨, 실형

등록 2026.09.17 16:58:30수정 2026.09.17 18:42:25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여중생 쫓아다니며 음란행위한 40대 바바리맨,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여중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바바리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키는 등 200m 넘는 거리를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24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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