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등록 2026.09.21 10:22:51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심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를 고려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는 유예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가 줄어들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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