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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노래방 도우미 만날 때마다 30만원 송금…"이름·계좌번호만 아는데 상간소송 될까요"

등록 2026.09.22 00:02:00

[서울=뉴시스] 영업직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30만원가량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업직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30만원가량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영업직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30만원가량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남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은 영업직으로 이직한 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했다.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며 새벽에 귀가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A씨는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해했다.

그러던 어는 날 A씨는 술에 취해 현관에서 잠든 남편의 신발을 벗겨주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의 이름을 발견했다.

A씨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며 "화면을 넘겨봤는데 어떤 여자와의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가 가득했다"고 말했다.

상대 여성은 노래방 도우미였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남편은 여성을 만날 때마다 25만원에서 30만원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 여성의 이름과 계좌번호 말고는 아는 게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지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메시지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만남의 구체적인 정황과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대 여성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여성이 단순히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을 상대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메시지에서 사적인 감정을 나눈 대화가 확인되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영업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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