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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등록 2026.09.21 11:30:46

창원지법 1심 선고

동거남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건강을 다소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올해 3월부터 동거하던 한국인 남성 B(38)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었으며, 지난 6월8일 새벽에도 B씨의 귀가가 늦어지자 말다툼이 벌어지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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