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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돈 대주는 폭력 남편…증거 없을 때 '자녀 진술'로 이혼 가능할까

등록 2026.09.22 00:00:00

[서울=뉴시스] 폭력에 이어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걱정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 :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폭력에 이어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걱정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 :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폭력에 이어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걱정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술만 마시면 폭언하고 난동 피우는 남편, 자녀 진술만으로 증거가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2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만취해 귀가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려왔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양육과 아버지 단독 명의로 된 집 등 현실적인 문제로 참아왔으나, 최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재택근무 중이던 A씨는 아버지가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아버지는 상대 여성에게 "가게 힘든 거 아는데 이자라도 입금해 줘라. 10년 도와줬는데 서운하다", "곧 여행 가자" 등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대는 유흥업소의 여성으로 추정됐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아버지는 "네가 뭔데 엿듣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이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어머니가 샤워 중인 화장실 문 앞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참다못한 A씨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의 외도 정황을 폭로했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도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폭언이나 난동 상황을 녹음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지 못했고, 아버지 역시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자녀들의 진술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나 법원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은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며 "성년 자녀가 부모의 결혼 생활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와 한쪽 부모가 합세해 거짓 진술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녹음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이 자녀의 진술서만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최소 2~3개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어머니가 불안감 때문에 녹음을 못 한다면,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을 때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라며 말리는 상황을 직접 녹음하는 것도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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