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잔소리보다 서운한 배우자의 방관…'명절 파경' 부르는 결정적 한방
등록 2026.09.28 07:00:00수정 2026.09.28 07:48:24
명절 직후 이혼건수 급증…불평등한 집안일과 처가·시댁 갈등이 '불씨'
"부부 관계가 원팀이어야"…배우자의 방관과 동조가 결정적 파탄 사유
직접 폭언 없어도 부당 대우 방치 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서울=뉴시스]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사 노동 분담과 시댁 갈등으로 인한 부부간 불화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02235256_web.jpg?rnd=20260910093241)
[서울=뉴시스]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사 노동 분담과 시댁 갈등으로 인한 부부간 불화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기간 가사 노동 불평등과 처가·시댁 갈등으로 부부 관계가 틀어져 끝내 갈라서는 이른바 '명절 이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난 뒤 약 두 달이 흐른 시점에 갈라서는 부부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일상에 흩어져 있던 고부 갈등과 섭섭함이 명절이라는 한자리에 겹치면서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음식 장만부터 뒤처리까지 여성 혼자 도맡고 남성들은 앉아서 대화만 나누는 불평등한 집안일 분담 구조가 갈등을 키우는 주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명절을 앞두고 부담감을 털어놓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스레드(threads)의 한 이용자는 "우리나라 가족 모임만 없애도 이혼율이 20% 정도 줄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명절 이후로 이혼율이 폭주하는 것을 보면 명절을 싹 다 없애야 한다"라는 공감 댓글이 달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고민 글이 올라왔다. 결혼 1년 차를 넘겼다는 작성자는 "왜 명절에 이혼율이 높은 지 알겠다"며 "서운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시댁에 남편은 우선 '네, 네' 하고 넘어가자고만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출가외인이라거나 이제 우리 집 사람이라는 둥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명절 이혼의 핵심은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폭언 자체보다 배우자의 방관과 동조에 있다고 꼬집는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추은혜 변호사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 자녀까지가 딱 원팀이 돼야 하고 나머지는 제3자다"라고 짚었다. 함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도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뭐라고 했다는 것보다 배우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원가족의 편을 들며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할 때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추 변호사는 실제 상담 사례를 전하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흘려들을 수 있지만, 누구보다 내 노력을 잘 아는 남편이 '우리 엄마 말이 맞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졌다는 의뢰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셈이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거친 욕설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원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방치하면 재판상 갈라서는 사유가 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부 중심의 선 긋기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추 변호사는 "내 배우자를 희생시키면서 효도할 일은 아니다"라며 "본인 부모님은 본인이 직접 챙겨라"라고 당부했다. 원가족보다 부부라는 울타리를 최우선에 두는 태도가 명절 파경을 막는 첫걸음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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