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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어" [뉴시스Pic]

등록 2026.09.22 13:35:45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긴 침묵을 이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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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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