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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통해 처분통지서 나간 곳 없다"…靑 비서관의 팩트체크

등록 2026.09.22 14:30:00수정 2026.09.22 14:42:36

78년 만에 추진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오해와 가짜뉴스 일축

투기 목적 이외 상속·고령 농지 매각 의무 없고 무허가 시설 양성화 추진

농지은행 시세 감평가 매입 및 자진 시정 기간 제공 등 구제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사진 KTV 국민방송 '팩트방앗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사진 KTV 국민방송 '팩트방앗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78년 만에 추진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경미한 위반 농지는 양성화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방송된 KTV 국민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의 기조는 애초부터 투기가 명확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농지와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강제 매각이나 일률적 이행강제금 부과 우려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현장의 불안감에 대해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한 여파라고 분석했다. 이 비서관은 "2021년 LH 투기 사건 이후 농지 거래량과 가격이 대폭 하락해 농민들의 재산 가치가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동네 형님 표현으로 '울고 싶은데 뺨을 꼬집힌 격'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했던 분들은 친척이나 동네 아는 분들에게 사적인 임대차도 허용하고 있다"며 "상속받은 농지도 1만 평 미만은 친척이나 친구에게 위탁할 수 있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특정 친척을 지정해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촌 현장의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38년 만에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 이 비서관은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농업용 목적을 가진 시설은 대부분 양성화할 생각"이라며 "버섯재배사 등 불법 사용 시설도 본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도 명확히 구분했다. 이 비서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농지,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허위 농업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농지 중 불법 임대차나 휴경을 한 경우만 투기로 규정한다"며 "이행강제금도 투기 농지에 한해 내는 것이며, 이번 조사로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1996년부터 있었던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수조사발 처분 통지서 발송이나 강제 매각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 비서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처분 통지서가 나간 것은 한 곳도 없다"며 "정부가 농지를 싼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은행의 매입 가격에 대해서도 "시세 감평가를 통해 시세로 매입할 것이며, 투기 대상 농지만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소유 중심이 아닌 이용 중심의 효율화를 이루고 장기적인 농정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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