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속도 냈지만 입법은 미완…주병기 공정위 남은 과제
등록 2026.09.22 15:23:26
주병기, 입법 지연에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
대규모유통업법 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입법 결실
과징금·대기업집단 규율·플랫폼법 등 국회 계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0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21430045_web.jpg?rnd=2026090911431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속도를 냈지만, 과징금 상한 인상과 대기업 집단 규율 강화 등 주요 제도 개선은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기한 단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경제형별 합리화와 배달앱 규율 등은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에 비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입법과제들은 결국 법률 제·개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법 개정 상황에 대해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취임 1년간 입법 성과로 꼽히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이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반면 경제적 제재 강화와 형벌 합리화는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공정위는 담합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도록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한 공정위 소관 44개 형벌 정비과제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9.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762_web.jpg?rnd=2026090311570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경제적 제재 강화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담합 부과기준율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100%로 확대했다. 다만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도 입법 과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할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열회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경우 미지정 기간의 사익편취 행위도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회사 자·손자회사가 새로 중복상장할 경우 상장사의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광고료 등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앱 특별법의 국회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과도한 가격 책정은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한다"며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상습·반복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은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전과 환경, 운송 등 담합이 반복된 약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절차 보완도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자료제출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주 위원장은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로 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된 데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조사 회피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사례만으로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비롯해 앞으로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핵심 과제들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0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21430051_web.jpg?rnd=2026090911431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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