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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5.4조원…정부 보전은 '0원'

등록 2026.09.24 10:00:00수정 2026.09.24 10:14: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에서 잠원동 올림픽대로를 잇는 7.65km 길이의 지하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모습.서울시가 공개한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양재동 경부간선도로에서 잠원동 올림픽대로 인근까지 상·하행을 분리한 최고 시속 90km의 소형차전용 2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해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09.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에서 잠원동 올림픽대로를 잇는 7.65km 길이의 지하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모습.서울시가 공개한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양재동 경부간선도로에서 잠원동 올림픽대로 인근까지 상·하행을 분리한 최고 시속 90km의 소형차전용 2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해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남훈 인턴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누적 감면액이 5조4506원에 달할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정부 지원을 규정한 법령이 마련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해당 예산이 반영된 적은 없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금액은 총 5조4506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모두 23종의 통행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제 제도가 14종, 할인 제도가 9종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른 통행료 감면이 늘면서 도로공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통행료 감면액은 4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명절 통행료 면제액이 1192억원, 친환경차 할인액이 580억원이었다.

통행료 감면액은 2006년 1370억원에서 ▲2010년 2477억원 ▲2015년 2613억원 ▲2020년 3748억원 ▲2025년 471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통행료 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1%에서 10.7%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통행료 수입 10원 중 1원 이상이 감면되는 셈이다.

문제는 감면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 정부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제15조4항도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에 따른 통행료 감면 비용은 국가 또는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기획재정부 등에 관련 예산 보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17년 동안 실제 보전금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철도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감면 비용을 PSO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PSO 예산은 연간 약 4000억원 규모다.

민자고속도로도 유료도로지만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발생한 손실액을 유료도로법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보전받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도로공사가 정책에 따른 비용을 사실상 자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승찬 의원은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에 명시된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근거와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로공사에 대한 PSO 예산 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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