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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대응 총력'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 구성

등록 2026.09.23 10:46:18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도가 실종·위기사건의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해경과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달 1일 민·관·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17일 기관별 의견을 반영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시간적 긴급성과 기관 간 연계,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긴급 실종·위기사건에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가동된다.

적용 대상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실종 아동과 가출인이다.

대응협의체 중 경찰과 해경은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현장지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행정시·소방·자치경찰·관계기관·민간단체의 인력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구조견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특히 실종자 추적플랫폼 TOSS, 드론, 구조견, 교통·기상정보 등 가용 자원도 연계한다.

대응은 ▲신고·인지 ▲초기 상황판단 ▲협의체 가동결정 ▲자원요청·출동 ▲현장 통합운용 ▲정보·홍보 ▲발견·종료 ▲복귀·환류 등 8단계로 구성됐다.

박천수 대응협의체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는 "실종사건은 신고 직후의 대응 속도가 생명과 안전을 좌우한다"며 "경찰과 해경의 현장지휘 아래 행정과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결집해 수색 골든타임을 지키고,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경찰 허위종결 사태로 인해 장모(30대·여)씨와 박모(60대)씨가 각각 실종 104일, 52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CCTV 보존기간(1달)이 만료돼 모두 삭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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