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등록 2026.09.23 16:19:47
검찰, 김범수 징역 15년, 벌금 5억원 구형
카카오 전현직 임원도 징역 7~12년 구형
검찰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전제된 상황"
김범수 "불법 없고 하이브와 협상만 얘기"
1심선 무죄…오는 11월20일 2심 선고기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21453444_web.jpg?rnd=2026092313592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홍연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27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지창배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와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에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아울러 피고인별로 585억여원~1272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SM 인수를 위해서는 하이브 공개 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상황인 바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날 대규모 장내 매수 통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SM인수 의도와 시세조종 안정 목적에는 다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3년 2월 28일 당일 오전 장이 시작하마자 SM 주가가 12만원 이하로 하락하자 배 전 대표는 강 실장에게 '12만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놓고'라고 명확히 지시했고, 지시에 따라 실제 카카오 직원이 대량 연속으로 매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본부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련의 매매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매태양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판단 시 피고인들의 이상 주문 외에도 전체적으로 고려해 시세조종 안정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21453446_web.jpg?rnd=2026092313592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시세 인위적 조장 목적, 이에 부합하는 매매 태양이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기소해 문제가 있다"고 최종변론했다.
그러면서 "투자 테이블에서 김 센터장은 SM 인수에 반대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SM 인수를 검토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자전략실은 이 내용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고, 투자 테이블 논의와 별개로 대항 공개 매수 절차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센터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매수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 역시 반박했다. 지 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고, 검찰이 내세우는 이 전 본부장의 추측성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한다. 이 사건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정 방법으로 한 적 없다"며 "공개매수 기간에 SM 하이브와 경쟁 벌이는 것을 반대했고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협상을 원만히 할 것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가 언제 어디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인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2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에 대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모순되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이 주가 부양 목적의 입장문과 시세조종 역할 분담 관련 메시지 등 주요 증거를 누락한 채 판단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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