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주는 아내에 흉기 휘두른 80대 남편 징역 2년
등록 2026.09.26 10:27:53수정 2026.09.26 10:32:24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채 집안을 돌아다녔다.
이 모습을 본 B씨와 언쟁이 벌어졌고 A씨는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는 흉기에 B씨가 다친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스스로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