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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한눈에 비교·가입한다…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

등록 2026.09.28 10:46:04

최소 3개 금융사 상품 비교·추천…예·적금 중개한도 1%

3만원 초과 경품·캐시백 금지…알고리즘 매년 재검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추천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플랫폼은 최소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고 금융회사별 상품 중개한도도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9일까지 43일간이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과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돼왔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정식 등록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한다.

우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상품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이해상충 방지기준에 따라 금리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으로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수수료 등에 따라 상품 배열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적용한다.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 3곳으로 확대한다. 사업자가 검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다른 기관의 재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도 신설한다.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

대신 판매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계약 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예금상품 중개한도도 설정한다. 플랫폼별로 각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만 중개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으며 알고리즘 재검증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일부 규율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도 적용된다.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한다.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

오인광고 금지 규정도 확대한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전 금융상품에 적용해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시켜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 신청·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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