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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광재 "5년 이상 고정된 세법 조항 38개…낡은 기준 현실화해야"

등록 2026.09.28 14:41:01

"상속·증여세 관련 항목이 절반 이상"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30년째 동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년 이상 고정된 세법 조항이 38개개이고, 특히 상속·증여세 관련 항목이 절반 이상"이라며 "30년 전 낡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고정된 세법상 공제 및 비과세 재도는 총 38개다.

특히 상속·증여세 관련 항목이 21개로 절반(55.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30년 동안 연 250만원으로 동결됐고 최저한도가 5억원인 배우자 상속공세도 29년 간 고정돼 있다.

또 상속세 기초·일괄공제는 29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째 동결 중이다.

이광재 의원은 "무작정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 낡은 기준으로 굳어버린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건강한 토론을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은 합리적으로 덜어주고 성장의 과실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보듬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유능하고 따뜻한 경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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