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과학고 전학 허용" 권고…국방부 일부수용
등록 2026.09.29 12:00:00
"재학 3년·졸업 후 7년 복무, 직업선택 자유 제한"
국방부 "항공과학고 전학 허용 땐 중도 이탈 우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졸업 후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방부가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30일 국방부에 항과고 재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졸업 후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방부와 법무부에 항과고 재학생이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항과고를 졸업한 군인 A씨는 재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없어 자퇴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진로를 찾기 어렵고, 졸업 이후에도 7년간 조기 전역이 불가능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항과고 입학 연령이 15세 이상 17세 미만인데도 전학과 조기 전역 기회를 차단한 채 재학 3년과 졸업 후 7년 등 총 10년간 진로를 사실상 확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성년자인 재학생에게 군사법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봤다.
국방부는 전학을 허용할 경우 중도 이탈자가 늘어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홍보와 입학 단계에서 진로 안내를 강화하고 진로 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소년법 적용과 관련해서도 군인화에 필수적인 부분만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항과고 재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취지를 수용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국방부 소관 법률 개정이나 관련 규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