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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故양회동 산재 신청…"명예 회복해야"

등록 2026.09.29 15:26:27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 접수

[서울=뉴시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이지우 인턴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간부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건설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씨의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다.

산재 신청을 지지하는 탄원서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무사, 노동안전보건단체 16곳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고인의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일이 아니다"며 "업무와 관련된 심각한 정신적 부담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양씨는 2023년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당시 양씨는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활동하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다.

양씨의 배우자 김선희씨는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당시 느꼈을 압박감과 공포감,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법행위로 부정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30일 취임하는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도 양씨의 산재 승인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철근공으로 일하고 노조 활동을 하던 노동자가 범죄자로 내몰리며 겪었던 고통과 죽음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산재를 승인하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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