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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본회의 보류해야"…운용사 18곳 긴급성명

등록 2026.09.29 17:44:16수정 2026.09.29 18:34:24

'선행매수' 허용시 지배-일반주주간 매각 기회 차별

"모든 주주 공개매수 응해야"…30일 기자회견 예정

"의무공개매수 본회의 보류해야"…운용사 18곳 긴급성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내달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배주주에 대한 '선행매수'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매각 기회의 차별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29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만 먼저 보유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30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처음부터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지 말고, 공개 논의를 거쳐 제도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문에는 얼라인파트너스와 차파트너스 등 행동주의펀드와 라이프자산운용, 머스트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에 이어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하는 선행 매수를 허용하고, 전체 보유지분 중 50%+1주를 기준으로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만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운용사들은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 정무위안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매각 기회에 차별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반주주로서는 50%+1주에 모자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부만 팔 수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되며, 지배주주의 지분이 과반을 넘는 기업의 경우 공개매수로 살 물량이 남지 않아 일반주주는 매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운용사들은 지배주주 역시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공개매수에 응모하도록 하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수자가 사는 가격과 총수량은 그대로라 자금 부담도 늘지 않고 달라지는 것은 누가 얼마나 파느냐 뿐"이라며 "같은 가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팔 기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행매수를 허용하는 정무위안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일반주주 보호 정책과 거꾸로 간다"며 "이는 사소한 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경영권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어떤 원칙으로 대우할지 정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맞춰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관련 재논의를 촉구하는 긴급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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