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가족 상황따라 설계…'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용법은
등록 2026.09.30 10:23:22
자녀 교육비부터 배우자 생활비까지 가족 상황에 맞춰 관리
2024년 11월 시행…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해야
![[서울=뉴시스]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사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02247337_web.jpg?rnd=20260923094134)
[서울=뉴시스]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사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해 가입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남겨진 가족에게 필요한 시점에 나눠 지급하는 제도가 지난해 도입됐다. 미성년 자녀나 고령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자녀 등 사후 재산 관리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 방법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사망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될 경우 수익자가 목돈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미성년 자녀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가족이 수익자인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가 생전에 보험금의 관리와 지급 방식을 정해두는 제도다.
쉽게 말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망 이후 남겨진 가족에게 보험금을 언제,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를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탁회사와 상담을 통해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 신탁계약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거나,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뒤 남은 보험금을 자녀가 30세가 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생활비뿐 아니라 교육비 등 특정 목적에 맞춰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자녀의 입학이나 결혼, 취업 등 특정 시점에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한다. 이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생명보험회사가 신탁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인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탁회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관리·운용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수탁금액이나 운용 상품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가족 구성원과 재산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A씨가 초등학생인 두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보험금 6억원을 신탁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A씨가 자녀 두 명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각각 매월 300만원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급하고, 대학 입학 시점에는 각각 1억원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남은 보험금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 일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린 나이에 거액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고령 배우자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7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사망 이후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억원의 보험금을 신탁하고, 배우자에게 매월 250만원씩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보험금이 남아 있다면 잔여 금액을 자녀들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장기적인 생활을 고려한 설계도 가능하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50대 가장 C씨가 보험금 6억6000만원을 신탁하고, 사망 이후 보험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사례다. 예컨대 처음 10년 동안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수익자의 나이와 생활 여건, 재산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 방식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서 모두 신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질병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상품이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신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신탁 수익자의 범위 역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 제한된다.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을 설정하기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주계약과 특약, 보험금 규모, 계약자와 피보험자 관계, 수익자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탁회사의 자산 관리·운용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는 수탁금액이나 운용하는 상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보험금의 사용과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시금 지급 방식과 차이가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 고령 배우자 등 사망 이후 지속적인 재산 관리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명보험사를 통해 사망보험 가입과 함께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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