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위법행위 반복…시장 퇴출 등 엄중 대응"
등록 2026.10.02 10:00:00
신설 사모운용사 CEO 170여명 대상 설명회
"CEO가 직접 내부통제 살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의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할 경우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30개사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으로,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이날 "그간 제재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살펴보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공유했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와 투자자나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명세 통지와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사모운용사와 소통하는 한편 투자자 이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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