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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2757원…1280여명 적용 '자치구 최다'

등록 2026.10.05 10:09:04

2026년 1만2121원 대비 5.2% 인상

[서울=뉴시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 근무 모습. (사진=성동구 제공) 2026.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 근무 모습. (사진=성동구 제공) 2026.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2027년 성동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275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 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2121원보다 636원(5.2%)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6만6213원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80여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상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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