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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부채비율 감축 재허가 조건 위반…방미통위 시정명령

등록 2026.10.07 16:22:29

3개월 내 자본금 확대 포함 부채비율 감축안 제출·승인

시정명령 미이행시 허가 취소·업무정지 등 후속조치 가능

[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9.30. hsyhs@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이주영 심지혜 기자 = 딜라이브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재무구조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딜라이브는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계획과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 다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지난해 3월 재허가 과정에서 부채비율 감축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후 2025년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채비율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9월2일 딜라이브가 제출한 부채비율 감축 방안을 불승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외부 투자 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부채비율 감축 목표도 0%로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딜라이브는 자본 확충 규모와 방식 검토가 필요하고 투자자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외부 자문, 내부 승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출 기한을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미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이미 두 차례 개선 방안을 제출할 기회를 줬고 재허가 조건이 부과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만큼 추가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시정명령 역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허가 조건의 이행을 촉구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이에 딜라이브가 3개월 이내 재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계획과 이행 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광고 중단 또는 허가 유효기간 단축이라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위원장도 "방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권 보호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딜라이브는 시정명령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한 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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