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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돼 심사대상 아냐"(종합)

등록 2026.10.08 13:35:22수정 2026.10.08 14:50:25

이진수 "미래위 특정 결론 정해뒀다고 생각 안 해"

"미래위 운영과정서 검사 독립성 침해 사실 없다"

이정현 공소취소 발언엔 "가정적 조건으로 말한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묻는 말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면서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한 언론에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이 불발되면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길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께서 가정적 조건과 상황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진상조사는 재판을 대신할 수가 없다"며 진상조사 과정에 어떤 문제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만든 일개 기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의 행위까지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공소취소라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미래위원회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래위 설치 과정이나 진상조사단의 운영 과정에서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간부가 검찰총장(공소청장) 대행을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외부적으로 보도되게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감찰 사안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장은 지난 2일 "검찰총장 권한대행 자신이나 측근 또는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아님에도 다수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지휘권을 배제했다"며 "법무부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준사법기관을 부정하는 조치"라며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행은 검사 정원 축소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부터 검찰의 준사법기관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업무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본 다음, 정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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