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 자치구 일률 적용 '낮은 국고보조율' 개선해야"
등록 2026.10.12 16:10:02
재정자립도 14.1% 최하위권에도 국고 보조 부족
![[서울=뉴시스] 폭염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서준오 노원구청장. (사진=노원구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1119_web.jpg?rnd=20261012160110)
[서울=뉴시스] 폭염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서준오 노원구청장. (사진=노원구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서울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달라고 12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노원구의 지적이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문제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서울'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라고 구는 꼬집었다.
노원구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전체 예산 1조3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53.6%인 강남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42.3% 수준이지만 주요 복지 사업 국고 보조율은 서울의 모든 자치구처럼 60%다.
서울 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고 구는 밝혔다.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의 경우 노원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분담 구조로 총사업비 1462억원 중 176억원을 구비로 부담한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적용돼 시군구비 부담액이 각각 37억원, 19억원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보다 국가 주도 복지사업에 훨씬 큰 재정 부담을 지는 구조라고 구는 짚었다.
영유아보육료, 국가예방접종, 방과후 돌봄 등 예산 규모가 큰 국가 단위 보건·복지사업에도 서울과 지방을 구분한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구는 호소했다.
이에 노원구는 정부에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복지재정 부담이 큰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건의는 노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노원구의 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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