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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시험서 'AI 스마트 안경' 적발…부정행위 시도

등록 2026.10.13 10:48:45수정 2026.10.13 11:04:24

토익, 한국어능력 시험 이어 국내 대학 입시에선 최초

[서울=뉴시스] 13일 중앙일보는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반입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메타 공식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13일 중앙일보는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반입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메타 공식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반입한 수험생이 적발되면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중앙일보는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반입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수험생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안경을 수거했으며,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학교 측에 반입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토익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 대학 입시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규정에 스마트 안경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연세대 측은 스마트 안경도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가 부착돼 있으며, AI와 연동해 촬영한 문제의 풀이 과정과 정답을 제공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풀이 과정이 명확하고 정답이 숫자로 도출되는 수학·과학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이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험 당시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의 안경을 살펴보는 등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국가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보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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