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소원, 기본권 회복 실현 노력…사건 적체 유념"
등록 2026.10.13 10:47:03수정 2026.10.13 11:02:24
재판소원 시행 후 헌마 접수건수 전년比 1.7배
헌법소원 적체…"신속재판 부족한 점 유념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467_web.jpg?rnd=2026101310375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김 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 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 후 증가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했다"며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회에서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은 헌재가 새로운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소장은 "제가 소장에 취임한 지난해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적체 사건 처리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헌재의 올해 8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1484건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468_web.jpg?rnd=2026101310375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미제 사건 중 180일이 넘은 게 854건으로, 헌법소원만 800건이다. 2년을 넘긴 사건은 338건으로 집계됐다.
재판소원 시행으로 헌재법 제68조 1항 '헌마' 사건의 접수 건수가 지난해 연간 2445건에서 올해 1~8월 누적 4194건으로 1.7배 폭증한 영향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김 소장은 헌법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연간 2000~3000명 수준이던 교육 인원을 올해 말 3만명으로 10배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 대상도 학생, 교원, 법조인에서 군인, 경찰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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