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 중대재해 정보' 노동부 특사경 입건…직위해제(종합)
등록 2026.10.13 16:28:20
정보 전달받은 노무사도 불구속 입건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9/NISI20240229_0001490956_web.jpg?rnd=20240229110612)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중대재해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수사 중이다.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전북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는 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특사경 A씨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노무사 B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정읍시 북면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내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보고'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별건의 증거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10일 오후 7시17분께 이 폐기물 처리장을 찾은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이 싣고 온 트럭의 압축 비닐을 하역하려다 비닐이 무너지며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망사고를 두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B씨를 포함한 노무사 2명이 사고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증거위조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정보유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A씨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B씨에게 해당 동향보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노무사 재직 이전 A씨와 함께 전주지청 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주지청 특사경과 노무사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미공개 정보 전달 동기나 두 인물간의 관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지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를 지난달 4일 직위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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