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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일주일 만에…보완수사 요구 1654건

등록 2026.10.13 17:02:48

검사 지명수배 사건 1954건 경찰 이송

직접수사 사건 109건도 이송 예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공소청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6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뒤 검사가 처리 중이던 사건들이다. 경찰은 향후 보완수사가 요구될 사건의 전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되면서 공소청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하던 사건 가운데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지난 8일 기준 45건이다.

경찰은 90일의 유예기간 내 처리하지 못해 경찰로 이송될 직접수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약 109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이송 규모는 유예기간 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사가 기소중지한 지명수배 사건 중 경찰로 이송된 사건도 1954건으로 집계됐다.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경찰은 새로 접수되는 사건뿐 아니라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과 송치 이후 추가 수사까지 담당하게 됐다.

특히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송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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