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퇴직금 노려 살해한 20대 구속…강도살인 적용
등록 2026.10.13 17:07:1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지방공소청이 출범한 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사 정문 앞에 새로운 이름의 간판이 내걸렸다. 2026.10.02. yeon082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411_web.jpg?rnd=20261002140630)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지방공소청이 출범한 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사 정문 앞에 새로운 이름의 간판이 내걸렸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살인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빌라에서 함께 지내던 B(20대·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3시간 만에 자수한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여자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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