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독촉에 동료 살해 60대, 징역 15년
등록 2026.10.14 10:40:19수정 2026.10.14 11:20:23
청주지법 선고…"피고인, 계획적 살인…유족, 엄벌 탄원"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살해당했다"며 "피고인은 갈등 관계로 범행했고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2시47분께 이 회사 안에서 동료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방에 챙겨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유가족은 법정에서 "저의 누나는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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