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성폭행범 회사원 3명, 공소청 재수사…전원 구속
등록 2026.10.14 14:50:50수정 2026.10.14 16:30:25
![[포항=뉴시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전경. 2026.10.14. sjw@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3216_web.jpg?rnd=20261014144440)
[포항=뉴시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전경. 2026.10.14.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찰이 불송치한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공소청이 재수사로 피의자 3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경찰이 불송치한 집단 성폭행 피고인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26살의 동갑내기인 회사원 A·B·C씨는 지난해 10월7일 A씨와 고교 동창인 20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B씨의 집에 데려가 심신 상실 등 상태로 간음한 혐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 후 피고인들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 받은 사정,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현장 검증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목격자 등 보완 수사로 피고인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 법령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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