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태양광설치 의무화에도 코레일은 고작 2%만
등록 2026.10.14 15:25:06
복기왕 의원, 의무화 10개월 넘었지만 132곳중 3곳만
연 32억원 경제효과도 놓쳐…한달 2.7억 효과 지연
복 "계획서 제출부터 늑장…설치 일정 앞당겨야"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 (사진=복기왕 국회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2800_web.jpg?rnd=20261014101150)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 (사진=복기왕 국회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설비 설치를 마친 곳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제천기지, 부산역 선상A 주차장, 태화강역 주차장 등 3곳 뿐이다. 주차장수 기준 설치율은 약 2%, 사업부지 면적 기준으로는 약 4%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시행령에 따라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면적 10㎡당 1㎾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 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8개월 안에 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코레일은 설치계획서를 제출기한 직전인 11월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서 승인 이후 사업에 착수해 법정 기한 내 132곳의 설치를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장 한 곳당 설계부터 준공까지 약 7개월이 걸린다.
사업대상 주차장 면적은 약 25만9000㎡로 설치 예정 설비용량은 약 25㎿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연간 31.9G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4인 가구 약 8800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복 의원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놓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대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모두 설치하면 부지 임대수입 약 4억원과 전력 직접거래를 통한 전기사용료 절감액 약 28억6000만원 등 연간 32억6000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사업 완료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약 890만원, 한 달이면 약 2억7000만원의 경제효과 실현이 미뤄진다는게 복 의원의 분석이다.
복 의원은 "코레일이 이미 보유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동의나 토지 보상절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추진이 늦어지면서 경제효과도 놓치고 있다"며 "코레일이 RE100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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