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8차례 조사하고도 "징후 없었다"…제주 부녀 사망에 공분

등록 2026.10.14 15:44:03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14일 경찰이 제주 부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 동행을 포함해 8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했으며 위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친모 A(40대)씨가 수 차례에 걸쳐 전 남편 B(40대)씨와 딸 C(4)양에 대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0월2일 A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과거 기록을 토대로 부녀와 접촉하지는 않았다"며 "10월8일 한국에 거주하는 A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7월께 대면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외관 상 학대 흔적은 없었고, 대화를 나눠보니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자체가 호주 대사관 등을 통해 수 차례 요청이 있었으며 부모 간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하고 있었다"며 "서귀포시 아동학대 대응 팀을 비롯해 총 8차례에 걸쳐 대면조사를 했을 때에도 위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난 데 대해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8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오름 주차장에서 B씨와 C양이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번개탄 연소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우울증을 앓아 약물 치료를 해오다 최근 복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사고로 트라우마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 지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 절차와 C양에 대한 양육권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께 B씨가 돌연 C양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호주대사관, 인터폴, 법무부, 제주경찰청 등에 수차례 C양의 소재 및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청해 왔다.

관계당국은 B씨와 C양의 거주 환경 등이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결국 B씨에 의해 둘 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서귀포경찰 측은 이미 3월30일과 6월8일에 아동을 확인했는데 추가로 현장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의 안전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친모였고 경찰이 이전 신고 기록을 통해 제 존재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청했던 아동의 실제 주거환경 확인과 부친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의 전문가 심리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