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 前여친 흉기로 푹푹, 범행후 자해…징역12년
등록 2026.10.14 15:47:52수정 2026.10.14 15:52:41
응급수술 전 여친, 목에 흉터…발성 이상 등 후유증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前) 여자친구(여친)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3시께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빌라에서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목 부위에 흉터가 남았고 발성 이상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범행 직후 자해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뒤 잔혹한 수법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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