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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특혜" 세종청사 농성 대학생들, 2심도 벌금형

등록 2026.10.14 16:10:27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를 해명하라며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 등 13명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200만원,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13명은 진보 대학생 단체 소속으로 지난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 2분께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 검색대 앞에서 다른 사람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점거한 혐의다.

이중 일부는 검색대 위에 올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농단 원희룡은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 권력 비리 모두 다 파헤쳐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청사 방호 담당자들이 5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해명을 듣기 위해 청사를 찾아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물 방문 목적이 단순 장관 면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어난 소란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견해 피력 외에 별다른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벌금 100만~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보안검색대를 밟고 올라서서 사전에 준비한 현수막을 펼쳐 구호를 외치거나 연좌 농성을 이어가 장관 면담을 위해 건물에 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내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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