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아파트 불법 전매·청약 브로커 일당 39명 검거
등록 2026.10.14 16:21:58
청약통장 매수해 부정 당첨,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판매도
핵심 브로커 1명 구속…전매수익 26억8천만원 추징 보전 방침
![[부산=뉴시스] 청약 브로커 A(60대)씨로부터 압수한 청약 관련 통장 20매.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3403_web.jpg?rnd=20261014160926)
[부산=뉴시스] 청약 브로커 A(60대)씨로부터 압수한 청약 관련 통장 20매.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2026.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청약통장을 불법 양도·양수해 청약에 당첨시키고,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로 핵심 청약 브로커, 분양권 알선 브로커, 전매자, 청약통장 양도자 등 일당 총 39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핵심 청약 브로커 A(60대)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 공급 등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해 부정 청약에 이용하고, 당첨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통장 한 개당 3000만~5000만원을 지급하고 통장을 매수했고, 알선 브로커(공인중개사) B씨 등과 공모해 부정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자 등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14개로, 분양가 합계는 261억원이며 불법 전매로 챙긴 수익은 2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0월 초 기준 부동산 호가를 반영한 시세차익은 223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불법 전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활동하던 B씨를 특정해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녹취파일 2만 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송수신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청약통장 모집부터 부정 청약 당첨, 불법 전매까지 이어지는 조직인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불법 전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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