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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만%’ 불법사채 조직 16명 검거…못 갚으면 가족·지인까지 협박

등록 2026.10.15 10:30:00수정 2026.10.15 11:18:24

‘이자 2만%’ 불법사채 조직 16명 검거…못 갚으면 가족·지인까지 협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이 연 최고 2만%의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와 가족·지인까지 협박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3)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취득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2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출 승인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주변인들까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자가 낙태 비용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등의 내용을 퍼뜨리고,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뒤 전국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대포계좌 18개를 분석해 피해자 332명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보복 우려와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28명에게서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55개를 분석해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특정한 뒤 간부급 조직원들을 주거지 등에서 동시 체포했다.

‘이자 2만%’ 불법사채 조직 16명 검거…못 갚으면 가족·지인까지 협박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으며, 조직원 16명을 창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중 10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불법 대부에 사용된 계좌를 추가로 분석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법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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