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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추진 항모 드론 불법 촬영한 中 유학생, 2심도 실형

등록 2026.10.15 14:28:46수정 2026.10.15 15:34:23

쟁점이던 일반이적 혐의 2심도 인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11.05.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입혔다는 일반이적 혐의도 원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5일 일반이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0대)씨에 대한 공소청과 피고인 측의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 공범 B(30대)씨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대학원 유학생 신분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촬영 시 중국 서버로 내용물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 같은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앱으로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은 원심과 법적 판단을 같이 했다. A씨 측이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데 법리적 오해를 주장했지만, 2심은 원심과 같이 A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군함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의 판결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양측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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