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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임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前직원 약식 기소

등록 2026.10.16 14:36:48수정 2026.10.16 15:02:25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리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방공소청.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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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임다빈 수습기자 = CJ그룹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그룹 전 직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해당 사건 심리는 A씨 주거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진행한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지난 2023년 5월부터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빼내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33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800명이 참여했던 해당 채널은 지난해 말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 조치하고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8월 25일 그를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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