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형…法 "익명 비난에 경종 필요"
등록 2026.10.16 14:59:35수정 2026.10.16 15:06:52
SNS에 협박글 19건 게재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배우 한지민(43)씨를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우 한지민이 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플레이파크에서 열린 길벗 JTS 거리 모금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6.10.1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2/NISI20260502_0021269590_web.jpg?rnd=2026050216014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배우 한지민(43)씨를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우 한지민이 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플레이파크에서 열린 길벗 JTS 거리 모금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배우 한지민(43)씨를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등 한씨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취지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글에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약점을 잡고 있다거나 배우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유명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한번 생긴 여론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고 SNS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며 "사람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구설수에 휘말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 익명성에 기대 타인에 대한 비난, 욕설,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영화를 망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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