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원장 "거리투쟁 대신 제도권 분쟁, 노란봉투법 취지 부합"
등록 2026.10.16 17:09:40수정 2026.10.16 17:42:24
"개정 노조법 혼란 주장 침소봉대…긍정적 측면 봐야"
"CJ대한통운 교섭 불인정 판정, 지금 대법원 상황 영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등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2026.10.1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238_web.jpg?rnd=2026101611092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등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김용중 수습 고선영 수습 김나연 수습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노동자들이 제도권에서 분쟁을 제기해 거리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지적하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교섭 대상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459개 원청 사업장에 17만9000명의 노동자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제도권의 분쟁을 제기해서 거리 투쟁을 안 한다면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상황을 혼란이 아닌 제도 안착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혼란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제도를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침소봉대한다"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안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90% 정도가 일치했다"며 "저도 지노위가 저희들과 이렇게 같을 줄은 몰랐는데 해보니까 거의 같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의 소송 제기율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의 소송 제기율보다 오히려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28일 기준 하청노조와 교섭할 책임이 인정된 원청 140곳 중 108곳(약 77%)이 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현재는 그렇다"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더욱 안착에 자신감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이 급증했다는 지적에는 "중노위 사건이 작년 기준 한 31% 늘었는데 개정 노조법 관련해서는 2.5%밖에 안 된다"며 "전체 사건의 95% 정도는 일반 사건과 관련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중노위 판정' 대법원 파기에 "현재 상황 영향 미쳐"
해당 사건은 CJ대한통운이 2020년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박 위원장 재직 당시 중노위와 법원의 1·2심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개정 전 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CJ대한통운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박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지금 대법원 상황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 상황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의 82%에 심판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지적에는 "올해 8월 중순까지는 맞는 말씀"이라며 "선례도 없고 어려운 사건이어서 저와 상임위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 한 3개월 정도 틀을 잡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8월 중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