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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킹 2차 피해 예방하려면"…개인정보위, 보안수칙·대처법 안내

등록 2026.10.19 10:43:04

① 사용하지 않는 계정 정리하고 2단계 인증 적극 활용

② 비밀번호 유출시 동일 비번 사용 계정도 변경 권고

③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신고, 지급정지 요청 활용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늘어난 인공지능(AI) 악용 해킹 2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단계 인증,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재차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19일 국민이 일상에서 지킬 보호수칙과 유출시 대처법, 기업·기관에 선제적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쓰지 않는 계정을 정리하고 2단계 인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가급적 탈퇴하고, 사이트·앱 로그인시 2단계 인증 적극 활용,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주기적으로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계정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 등 계정도 변경해야 한다. 낯선 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링크는 바로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피해가 의심되면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보이스피싱·스미싱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개발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기관은 ▲서버·저장장치(NAS)·네트워크 장비·단말기와 설치된 소프트웨어, 시스템별 처리 개인정보 유형, 외부와의 연계 현황 등 파악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홈페이지, 시스템, 계정 등 삭제 혹은 비활성화, 필요 없는 외부 접속 포트 차단 ▲외부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현황 파악 및 미사용 API 폐기, API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 최소 제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시 점검, 유출 사고 대비 대응 절차 및 담당체계 선제 마련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기관의 책임있는 보호조치와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며 "개인은 보호수칙을 실천하고, 기업·기관은 취약점을 미리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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