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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27억 반환하라" 신안군 보조금 환수 '논란'

등록 2026.10.20 08:48:04

2025년 말까지 요트 3척 중 1척 건조 안돼 '보조금법 위반'

회사측 "보조금 아닌 투자금…주주간 협의로 해결할 사안"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오는 12월부터 압해도 선착장에서 천사대교까지 운항하는 '세일요트 낙조투어'를 실시한다. 사진은 낙조투어에 투입될 세일요트. 2018.11.27. (사진=신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오는 12월부터 압해도 선착장에서 천사대교까지 운항하는 '세일요트 낙조투어'를 실시한다. 사진은 낙조투어에 투입될 세일요트. 2018.11.27. (사진=신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이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1004섬요트관광㈜'의 보조금 수십억원을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돌연 환수조치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신안군에 띠르면 군은 지난 2019년 8월 민간사업자 A중공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1004섬요트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신안군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자체 운영하던 세일 요트 관광사업을 민간참여를 통한 주식회사 체제로 확대 전환한 것이다.

요트관광㈜은 민간사업자 51%, 신안군 49%의 지분으로 출범했다. 신안군은 26억여원, 민간사업자도 자신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28억여원을 모두 완납해 총사업비 54억원을 마련했다. 이 사업비로는 세일 요트 65피트급 2척, 40피트급 1척 등 3척을 건조키로 했다.

현재 신안군에서 위탁받은 55피트급 세일요트 3004호와 이미 인도받은 2척을 포함해 모두 3척을 운항하고 있다. 올 들어 최근까지 7702명의 이용객을 유치해 1억2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여름 폭염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액 1억8000여만원의 70%를 달성했다.

요트관광㈜은 그동안 A중공업이 2021년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주주를 변경했다. 신안군 등 3자 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새로운 대주주로 B건축이 참여했다.

이후 요트 3척 중 2척은 건조가 완료돼 현장에 투입됐으나 나머지 1척은 물가상승 등이 겹치면서 공정율 80%에서 중단됐다.

신안군은 지난 9월15일 요트관광㈜에 첫 교부금과 증액분을 포함해 27억7700만원의 보조금을 10월16일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요구했다. 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 만큼 환수도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보조금 반환 이유는 당초 2025년 말까지 3척의 요트 건조를 완료키로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1척의 건조가 중단돼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요트관광㈜ 측에서는 신안군의 보조금 환수 통보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금을 잘못 사용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27억원을 반환하라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회사 측은 신안군이 요청한 16일까지 보조금 반환을 이행하지 못했다.

요트관광㈜ 관계자는 "수익보다는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추진한 전국 첫 사례"라면서 "신안군의 회사 입금액은 보조금이 아닌 요트관광주식회사의 49%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의 투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간 협의가 이뤄지면 해결될 사안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한달 만에 현금 27억원을 반환하라는 군의 일방적 통보는 문을 닫으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안군은 요트관광㈜에 교부된 금액은 투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해 환수할 수 밖에 없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건조 중인 요트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민간사업자도 더 이상 투자는 어렵다는 상황이다 보니 군에서는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변호사 등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가며 회사 측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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