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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前변호인단 "李소년원 수감 증거 못 받아"…수임료 갈등도

등록 2026.10.19 15:26:27수정 2026.10.19 15:58:24

前변호인단 "보수 지급 대신 모금 제안해"

"이후 말 바꿔 일시금 지급·모금 금지 제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기존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탄 전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기존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탄 전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기존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탄 전 교수의 전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해임 경위와 수임료 협의 과정을 밝혔다.

이들은 "탄 전 교수가 지난달 10일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펀드레이징(모금)을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변호인단은 고민 끝에 펀드레이징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협의된 보수는 변호사 3명에게 각각 4만 달러씩 지급하는 것으로, 모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탄 전 교수가 같은 달 24일 갑자기 말을 바꿔 3만6000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다음 날에는 제안 금액을 3만 달러로 변경하고, 모든 재판 단계에 적용되는 보수 총액으로 하면서 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변호인단은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탄 전 교수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호적상 출생일과 초등학교 졸업 시점, 당시 촉법소년 하한 연령 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재학 시절 강력사건에 연루돼 성남으로 이주했다는 탄 전 교수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이 사건에 대한 변론과 입증 활동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탄 전 교수는 변호인단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실제로 소년원에 수감됐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관계를 다루는 사건이 돼서는 안 된다"며 "탄 전 교수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법원에 기존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하고 소정임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새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전 변호인들은 무료 변론을 제공했다"며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거액의 보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첫 공판에서 탄 전 교수 측은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하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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