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불량단속·구매검사…산림청은 5년 넘게 '방치'
등록 2026.10.20 08:21:52
이양수 "2021년 민원 대응 1건 이후 실적 없어"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120_web.jpg?rnd=20260831122409)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판매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구매검사는 2021년 6월 실시한 1건뿐이다. 당시 '성형숯의 품질 표시가 없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했으며 이후 올해 8월까지 추가 실적은 전무하다.
산림청은 당시 제품의 품질 표시 위반을 처리했으며 검찰의 내사종결 지휘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에는 오프라인 현장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별도 단속과 구매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목재제품 단속에서는 매년 위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 건수는 총 5231건이며 이 중 16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22건, 2024년 46건, 지난해 32건, 올해 8월까지 25건이다.
제품별로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숯 등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점검은 민원에 따른 1건에 그친 만큼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품질과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 온라인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목재제품이 온라인에서도 판매되는데 단속과 구매검사가 5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목재제품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 대상과 주기, 검사 규모를 정해 품질과 표시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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