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또 선거법 위반…1심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0.21 07:30:00
제22대 총선 때 장예찬 당선 목적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4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심리를 거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제18대 부산교육감 재임 중이던 2024년 2월5일~4월9일 자신의 비서관 A씨와 공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인터넷 언론 등 15명의 기자에게 총 310차례에 걸쳐 발송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9월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될 위기에 놓이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추후 국회의원 당선 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공소청은 보고 있다.
하 전 교육감은 이 같은 혐의로 2024년 10월 기소돼 1년8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심 판결을 받았다.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행 경위와 기간,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피고인 측은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 심리의 2심 선고는 12월2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12월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뒤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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